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청주시 2026년 고용선도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청주 소재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우수 인증과 금융·세제 인센티브 제공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청주시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 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범위, 5년간 지원 및 보증료·보험료 감면 등
지원 자격
청주시에 본사, 주영업장 또는 주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고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기관 거래 제한,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 국세·지방세 체납, 2025년 고용선도기업 기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청주시 본사·주영업장·주공장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소기업 요건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최근 1년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5% 이상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청주시는 최근 1년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을 고용선도기업으로 인증하고, 기업의 금융·세제·판로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3% 범위의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고용장려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 수출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주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10개사를 선정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내덕동, 문화제조창) 제2임시청사
제출서류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쉬움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신규 채용인원 명부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 사본
쉬움
주업종코드 확인서
쉬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보통
월별 고용보험가입명부
보통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보통
수출실적 확인서
쉬움
고용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정성평가 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기타 고용창출 실적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모집 및 접수
2026-10-13~2026-10-2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
2026-10-23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18:00 기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와 기업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 선정, 최종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청주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고용선도기업」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 또는 주공장)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고용선도기업 혜택 지원 -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범위), 5년간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유예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마감일
2026-10-23 18:00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43-201-1365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