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3
공공기관
[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제주시 거주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 지원
- 자부담
- 임대료의 5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시 주소지 보유자
- 업력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지원 규모
- 농지 임대료의 50%, 농가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
지원 자격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경작 중이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026년 신규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필수 조건
제주시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실제 경작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약 유지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제주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거주자로,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농지 임대료의 50%이며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관련 농지은행 사업별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예산을 초과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4월~2026-12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운영
접수마감
2026-11-10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766 KB
원문 상세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10 18:00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제주 만덕콜센터 12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