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서귀포시 거주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 지원
- 자부담
- 임대료의 5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귀포시 거주자
- 업력
- 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
- 지원 규모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지원 자격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경작 중이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11~12월분을 선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필수 조건
서귀포시 주소지 및 거주
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체결
실제 경작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약 유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 납부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빌린 농지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농지은행 임대료의 50%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11~12월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방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1-10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분야 진출 및 정착유도를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2026. 1. 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납부한 자로, 11월~12월분 선납자의 경우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10 18:00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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