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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서귀포시 거주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50% 지원

자부담
임대료의 50%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서귀포시 거주자
업력
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
지원 규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지원 자격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경작 중이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11~12월분을 선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필수 조건
서귀포시 주소지 및 거주 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농업경영체 등록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차계약 체결 실제 경작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약 유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 납부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빌린 농지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농지은행 임대료의 50%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11~12월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에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방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1-10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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