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상표·인증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위조방지 비용 최대 2억원 지원
- 자부담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현금 20% + 현물…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소재 수출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기업별 최대 2억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생산국과 수출국 또는 사용예정국에 자체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고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 법인이 통제하며 품질관리 체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불량거래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생산국 및 수출국 자체상표 출원·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소명자료
신청 상품의 국내 인증기준 충족
국내 법인의 생산·품질 통제력
해외 수출 또는 사용예정국 보유
미투상품 및 제3자 IP 침해 리스크가 낮다는 입증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수출제품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고,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정·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도입비용은 중소·중견기업 기준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생산국과 수출국에 자체상표를 출원·등록하고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다. 해외 생산 제품은 국내 법인의 연구개발·디자인 및 품질·출하 통제력을 증빙해야 한다. 사용허락 심사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별도 비용지원 신청 없이 예산과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기업규모 증명서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보통
생산국 및 수출국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보통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어려움
상품 리스트 및 상품별 세부정보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4회차 접수
2026-10-13~2026-10-26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구비서류까지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제출
소관부처 추천 요청
2026-10-16 18:00
인증기준이 없거나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추천 요청서를 ip_mark@koipa.re.kr로 제출
사용신청 심사 및 결과 통보
2026-11-05 이내
사용허락 심사 결과를 신청시스템에서 확인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사용허락 기업과 한국조폐공사가 수행업체 매칭 및 기술 도입 계약 체결 후 진행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정품인증기술 적용 및 생산 이후 한국조폐공사가 지급·정산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지원 및 인증 절차 완료 후 보호원이 사용상품을 공시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ip_mark@koipa.re.kr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ㆍ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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