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동두천 제조 중소기업에 휴게시설 개선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2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공간
- 지역
-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인 기업. 휴업·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필요성
자부담 20% 확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동두천시가 현장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열악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게실 공사와 함께 냉난방·환기시설, 연결된 화장실·샤워실, 탁자·의자·사물함 등 개선에 수반되는 시설물품을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노동자 100명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1,000만원으로 기업이 20%를 별도로 부담한다. 현장 확인과 서면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추진역량, 사후관리 등을 평가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4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9호 게시
접수마감
2026-10-23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현장확인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황, 수혜인원, 사업 시급성 등을 확인
선정심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 및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0 KB
원문 상세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10-23 18:00
등록일
2026-10-14
연락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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