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동두천 제조 중소기업에 휴게시설 개선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자부담
자부담 2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공간
지역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업력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인 기업. 휴업·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동두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필요성 자부담 20% 확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동두천시가 현장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열악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게실 공사와 함께 냉난방·환기시설, 연결된 화장실·샤워실, 탁자·의자·사물함 등 개선에 수반되는 시설물품을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고 노동자 100명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1,000만원으로 기업이 20%를 별도로 부담한다. 현장 확인과 서면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추진역량, 사후관리 등을 평가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4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9호 게시

접수마감 2026-10-23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현장확인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황, 수혜인원, 사업 시급성 등을 확인

선정심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 및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첨부파일

1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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