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2026년 경산형 여성ᆞ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경산 소재 2년 이상 여성근로자 기업에 시설개선비 최대 500만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자…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산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사업장)
- 업력
- 기업경영 2년 이상
- 지원 규모
-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가 종사해야 한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관공서,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파견업체, 숙박·음식업종, 타 기관의 국고·지방비 보조를 받는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경산시 내 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경영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여성근로자 재직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여성 편의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 계획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경산시가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지역 중소기업 1곳을 선정해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여자화장실·여자휴게실·여자탈의실·여성배려주차장 등 여성 편의시설의 신설 또는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경산시 내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여성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단순 물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1개 기업체이고,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이메일 mmyyy1104@korea.kr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10-12~2026-10-26
접수기간
2026-10-22~2026-10-26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2026-10-26
18:00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첨부파일
1개공고문
186 KB
원문 상세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자「2026 경산형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13
연락처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