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고창군 2026년 4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창군 내 6개월 이상 영업한 개인서비스업소에 지정·홍보물·인센티브 지원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경영
지역
고창군 소재 영업장
업력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지원 규모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서 영업 중이며 신청 메뉴 가격이 고창군 평균가 이하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최근 2년 내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의무 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고창군 내 영업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신청 메뉴의 고창군 평균가 이하 최근 2년 내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없음 지방세 중대한 체납 없음 옥외가격·원산지 표시 등 의무시책 준수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고창군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저렴한 가격의 개인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사업이다. 음식점, 세탁업, 미용실, 목욕탕, 숙박업 등 신청 메뉴가 고창군 평균가 이하인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함께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실사와 점검표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총점 40점 이상이고 부적격 항목이 없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접수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절차·일정

모집 및 접수 2026-10-08~2026-10-23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방문 접수

현장실사 및 평가

점검표에 따른 현장실사와 적격 여부 심사

착한가격업소 지정

총점 40점 이상이고 부적격 항목이 없는 업소 중 지정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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