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3 정부부처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24

울산 소재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15~30%를 3년간 지원

자부담
고용보험료의 5~20% 자부담(등급별 상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울산 소재 소상공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15%, 3~7등급 30%),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

지원 자격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 중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또는 소상공인 요건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울산 소재 사업장 사업자등록 보유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지원기간 중 사업자 및 소상공인 자격 유지
주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제재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1~2등급은 15%, 3~7등급은 30%를 지원하며, 신청일 또는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26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될 수 있다. 신청자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gobo@ubpi.or.kr)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서식 1) 보통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쉬움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쉬움
소상공인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쉬움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01월~2026-12월

2026년 납부 보험료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신청기간 2026-03-26~2026-12-10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접수 및 납부실적 확인 분기별

진흥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지원금 지급 분기말 후 2개월 이내

분기별 지원 대상 확정 후 지급하며, 2026년 4분기분은 2027년 4월 지급

첨부파일

1개

공고문

338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