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비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필수(금액·비율은 공고문에 구체적으…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양산시 소재 사업장 대상
- 업력
- 제한 없음
지원 자격
신청일 이전 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공동휴게시설은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각 기관이 5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기관이 신청한다. 유사사업 중복수혜,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체납, 자부담 확보 불가,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양산시 소재 사업장
자부담 확보
임금체불 없음
지방세 등 체납 없음
유사사업 중복수혜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양산시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신설·개보수와 관련 물품 구입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단지 등에서 여러 사업장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 모두 50명 미만 요건과 지원제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기관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유사사업 수혜, 임금체불, 체납, 휴·폐업, 무허가 건물, 자부담 미확보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결산보고서
보통
기타 증빙서류
보통
건물주 또는 임대자 동의서
쉬움
자부담 확보 증빙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10-06
2026년 2차 추가 공고
접수마감
2026-10-26
18:00까지 보탬e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9 KB
원문 상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2차) 공고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12
연락처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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