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산청군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산청 소재 임산물 경영체에 가공제품 개발비 최대 2,1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30%(개소당 최대 900만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산청군 소재 임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2,100만원
지원 자격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생산지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제품 포장이나 표시사항에 ‘산청’ 지역명을 표기해야 한다.
필수 조건
산청군 주소
산청군 생산 임산물의 주원료 사용
임산물 생산지 증빙
제품 포장 또는 표시사항의 ‘산청’ 표기
총사업비의 30% 자부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려는 지역 임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 연구·개발, OEM·위탁가공, 원료·재료 구입, 시제품 제작, 촬영·홍보물, 디자인·포장, 상표·특허 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최대 3,000만원이며, 군비 70%인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30%를 부담한다. 산청산 임산물의 생산지 증빙이 필요하고, 제품 포장 또는 표시사항에 ‘산청’을 표기해야 한다. 기존 제품의 단순 생산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임차료 등 통상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방문 접수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3
18:00까지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접수
사업기간
2026-10월~2027-06월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 수행
첨부파일
1개공고문
73.1 KB
원문 상세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개소당 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10-23 18:00
등록일
2026-10-12
연락처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055-970-6931~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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