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기업에 상장과 최대 300만원 상당 부상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기술 활용 기업 …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00만원 상당 또는 특구재단 이사장상 200만원 상당
지원 자격
자기추천 또는 타인·기관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술이전사업화 부문은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 매출·수출·투자유치·고용창출 등 성과를 낸 정상 운영 기업, 또는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이 대상이다. 사업화 지원 부문은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TLO 업무, 엑셀러레이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TLO·VC·AC·대학·공공기관·기술지주회사·협회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내 사업화 및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정부표창 제한, 연구부정 제재, 세금 체납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3개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부문
이 트랙으로 작성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술의 차별성·혁신성, 기술이전·사업화 수행실적, 매출·투자·고용·수출 및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하며, 표창 수상 제한·연간 수상 횟수 제한·연구부정 제재·세금 체납 등 추천 제한이 적용된다.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부문
이 트랙으로 작성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대표 기술이전·거래 성과의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자 기여도와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며, 정부표창 및 연구부정·체납 관련 추천 제한이 적용된다.
사업화 지원 부문
이 트랙으로 작성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거래·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기업지원, 멘토링·투자·기술금융·컨설팅·네트워킹 및 특구 혁신생태계 조성 실적을 평가한다. 단체표창의 수상 제한과 정부표창·연구부정·체납 관련 추천 제한이 적용된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자기추천 또는 타인·기관 추천 접수
15:00까지 이메일 접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검토
부문별 사업화 성과 평가
선정 결과 보고 및 통보
정부·특구재단 표창 및 부상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