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 · 기업마당

국내 물기업의 해외 기술테스트·제3자 검증 비용을 최대 3,500만원 지원

자부담
중소기업 30% 이상, 중견기업 40% 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국내 기업·기관 대상, 해외 진출 대상국은…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일반형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컨소시엄형 최대 3,500만원

지원 자격

물분야 제품·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이 대상이다.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 관로 및 기타 물산업 부품·기자재 기술이어야 하며, 해외 기관·파트너와 협력 중이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평가·인증·실증·검증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 중이고 특허 분쟁이 없어야 한다. 해외 진출국의 법령상 평가가 필요하거나 현지 기관과 계약·협약이 체결 또는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 불량, 세금 체납, 국가R&D 참여제한, 동일 사업내용의 중복 정부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물분야 제품·기술 보유 해외 기관·파트너와의 계약·협약 또는 구체적인 협의·추진 경과 현지 기술평가·인증·실증 또는 제3자 검증의 필요성 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 확보 국내 개발·사용 실적 또는 적용 실적 특허 관련 분쟁 없음 사업기간 내 현지 테스트·검증 완료 가능성 동일 사업내용의 중복 정부지원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국내 물기업이 해외 발주처나 현지 기관이 요구하는 기술평가, 시험성적서, 제3자 검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 관로 및 물산업 부품·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등이다. 일반형은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검증 비용, 운송료, 컨설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파일럿 플랜트 제작·설치·운영비는 지원기업 부담이다. 해외 파트너 협력 또는 계약·협약 등 구체적인 진출 가능성이 요구된다.

세부 트랙

2개
마감 2026-10-26 18:00
대상 물분야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 중인 국내 기업·기관·대학·단체 등.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 중이며 특허 분쟁이 없는 기술 또는 제품 보유자
금액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협약일로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 수행
자부담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대기업은 70% 이상 자부담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 관로 및 기타 물산업 부품·기자재 분야 대상. 해외 법령상 기술평가·인증·실증이 필요하거나 현지 기관과 계약·협약이 체결 또는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해야 함.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비, 운송료,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나 파일럿 플랜트 제작·설치·운영비는 지원기업 부담. 동...

마감 2026-10-26 18:00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대·중·소·학·연 컨소시엄. 주관기업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기업별 역할과 협약을 증빙해야 함
금액 컨소시엄당 최대 3,500만원, 협약일로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 수행
자부담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하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70%까지 적용 가능

주관기업은 사업을 총괄하고 참여기업은 계획서 및 컨소시엄 협약서상 역할을 수행해야 함.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사용해야 하며, 참여기업 기업소개자료와 컨소시엄 협약서 등 증빙 제출 필요. 물분야 기술의 해외 기술평가·검증 또는 실증 가능성과 현지 진출 연계성이 요구됨. 동일 사업내용의 중복 정부지원, 세금 체납, 금융거래 불량, 국가R&...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kwp@kwp.or.kr)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제1호 서식) 보통
사업수행계획서(제2호 서식)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제3호 서식)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기업규모 확인서 쉬움
기술 지식재산권·실시권·매출실적 등 증빙자료 보통
참여기업 기업소개자료 보통
컨소시엄 협약서 및 구성 증빙서류 보통
선정평가 발표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10-07

이메일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0-26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사전검토 2026-10-27~2026-10-30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2026-11-04

발표 1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료 제출 2026-11-03

선정평가 발표자료 제출 및 평가 당일 출력본 10부 제출

선정결과 통보 2026-11-06

선정 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부속서류 제출 2026-11월 중

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및 관련 부속서류 제출

사업수행 협약일~2027-04-23

현지 기술테스트 및 검증 수행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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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