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기본 지정 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기업 신청 가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자격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만료일 기준 계약 후 미납품,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또는 조달정책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기술의 권리가 유효하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가 없어야 하며, 동일 품목·기술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공공조달 매출 실적·미납품 계약·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구매확약 중 1개 이상
혁신제품 적용 특허 등 기술권리의 유효성 유지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연장되면 혁신제품 지정서가 갱신되어 공공부문 시장안착과 판로개척을 이어갈 수 있다. 별도 사업화 자금이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다.
신청 기업은 지정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이 있었거나, 공공기관 계약 후 아직 납품하지 않았거나, 해당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조달 적합성 절차 지연이나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기업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남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강원식 선임연구원)
제출서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납품실적목록 및 증빙자료,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증빙, 구매확약서 등 해당 자료)
보통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10-0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15호 게시
접수마감
2026-10-26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또는 우편 도착분
연장검토
주관부처가 1차연장 요건 및 제출서류를 검토
심의상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상정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및 지정기간 1년 연장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08
연락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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