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농식품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2년 연장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1차 연장기간 1년 만료가 도래한 기업.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실적, 미납품 계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등 공공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조건부 신청 시 공공성 요건 증빙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유지되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가 없으며, 동일 품목·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 1년 만료 도래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확약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 유지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동일 품목·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중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임박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사업이다. 연장되면 혁신제품 지위를 총 3년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 안착과 판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다. 신청기업은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계약, 관련 수상·표창 또는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제품설명서에는 기술의 차별성, 기술 진보,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와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담당자 이메일 접수 (kws20@ipet.re.kr)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보통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납품실적목록 및 공공조달 실적 증빙자료(해당 시) 보통
구매계약서(해당 시) 보통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증빙자료(해당 시) 보통
구매확약서(해당 시, 붙임4) 보통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붙임5) 쉬움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붙임6) 어려움 Pensiv 도움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어려움

절차·일정

연장서류 접수 2026-10-06~2026-10-26

신청기업이 이메일로 제출하며 10월 26일 18:00 정각 마감

서류 보완·검토 2026-10-27~2026-11-06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서류 일체 검토

2차 연장평가 2026-11-11~2026-11-13

공공성·혁신성 평가

2차 연장 심의·의결 2026-12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현재 지정기간 만료 2026-12-25

금회 연장 대상 제품의 지정기간 만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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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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