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기업에 강남 입주공간·액셀러레이팅 제공
- 자부담
- 공간별 월 사용료 부담: 코워킹스페이스 1…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서울특별시
- 업력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 지원 규모
- 단독사무공간 또는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맞춤형 액셀러레이팅·데모데이·창업가거리 네트워크 지원
지원 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창업기업은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로 본점을 이전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후 유지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있고, 폐업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하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업, 부적격 업종, 정부·공공기관 창업공간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4개코워킹스페이스
이 트랙으로 작성창업기업은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유지,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유지가 필요하다. 서류평가와 대표자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가산점은 투자유치·여성기업·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지식재산권·딥테크 및 초격차 분야 등에 부여된다.
4인실 A
이 트랙으로 작성창업기업은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유지,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유지가 필요하다. 4인실·10인실은 기업역량, 사업모델, 사업계획, 기대효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4인실 B
이 트랙으로 작성창업기업은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유지,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유지가 필요하다. 발표평가에서 대표자가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10인실 A·B
이 트랙으로 작성창업기업은 입주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점 이전 및 유지,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유지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표자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사용료는 2026년 1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온라인 제출, 23:59까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대표자 발표 원칙, 사업계획 7분 및 질의응답 7분
선정 발표일 기준 15일 이내 입주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