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 공공기관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제조업 소공인에 안전시설·장비 개선비 최대 1,050만원 지원

자부담
국비 70% 이내 + 자부담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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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전국 사업장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안전환경(일반) 최대 420만원,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최대 1,050만원

지원 자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소공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C10~C34)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휴·폐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사업 참여제한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고위험업종 유형은 지정된 6개 산재보험 가입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필수 조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C10~C34 주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 매출액 기준 충족 사업장 안전환경 개선 필요성 당해 연도 유사사업 중복수혜 없음 고위험업종 신청 시 지정 산재보험 가입코드 일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의 작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환경 일반 유형은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에 최대 6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 중 국비는 최대 420만원이다. 고위험업종 유형은 지정된 6개 산재보험 가입코드에 해당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 규모, 국비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비는 사업비의 70% 이내이고 소공인이 30%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신청 후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예비선정되며, 사전진단·원가계산 후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단순 장비 구매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성 품목은 지원되지 않으며, 선정 시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 간 4자계약과 정산·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쉬움
사업장 및 지원대상 현장 사진 쉬움
유사사업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쉬움
공사 산출내역서 및 비교 산출내역서 또는 장비 세부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쉬움
가점 증빙서류 쉬움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 2026-10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신청·접수 2026-10-06~2026-10-20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10월 20일 18:00 마감

기본심사·현장평가 2026-10월~2026-11월

소공인 자격, 서류, 개선 필요성 및 지원품목 적정성 평가

예비선정 2026-11월

기본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예비선정

사전진단 2026-12월 중

위험성 평가, 전력량 측정, 사업장 환경 진단 및 교육

원가계산 2026-12월 중

공단 원가계산기관을 통한 적정 사업비 검토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2026-12월 중

지원금액 확정 후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 4자계약

사업수행 2026-12월 중

공급기업 POOL에서 공급기업을 선정해 개선사업 수행

완료점검·정산·집행 2026-12월 중

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검토 후 공급기업에 국고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지원성과 및 현장 만족도 조사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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