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SW융합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3차)」 모집 공고
제주 소재 ICT·SW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비용 지원
- 자부담
- 현금 자부담 별도 명시 없음. 부가가치세는…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별 최대 1,000만원 내외(총 2개 과제)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관기업과 참여·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며, 마케팅 분야의 해외전시회 지원은 공급기업 매칭 완료 시 주관기업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 전액 잠식,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대표자·책임자는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2개해외진출 컨설팅
이 트랙으로 작성기업 현황 및 역량 분석, 해외시장 조사, 해외진출 전략 수립, KOICA·KOTRA 등 해외진출 지원제도 활용 자문이 대상이다. 공동수행협약서가 필수이며, 사업수행 후 기업분석보고서·해외진출 전략보고서 등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60점 미만이면 지급 불가 및 제재가 가능하다.
해외진출 마케팅
이 트랙으로 작성외국어 홍보물·홍보영상 제작, SW UI·UX 개선, 해외 인증·특허출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가 대상이다.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수행협약서가 필요하며, 전시회 분야는 공급기업 매칭 완료 시 주관기업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전시회 결과보고서와 상담일지 등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고 최종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18:00까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업로드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 확인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인력 확인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 적정 과제 대상 발표평가
발표평가 결과 통보 및 선정과제 협약 안내
제주테크노파크와 선정 수행기업 간 협약
과제별 컨설팅·마케팅 지원 수행
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주관기업이 지원금을 요청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참여·공급기업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