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업마당

문화산업 창작개발 기업에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과 세제 혜택 제공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 제도상 혜택

지원 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대상이다.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창작연구소는 기업 유형별로 창작전담요원 3명·5명·10명 이상이 필요하고,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 필요하다. 창작전담요원은 관련 학력·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작개발 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생산·영업·관리 등 별도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상시 종업원도 확보해야 한다.

필수 조건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활동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작개발 계획 창작전담요원 최소 인원 및 학력·자격·경력 요건 창작개발 전용 공간과 시설·장비 창작개발 외 생산·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별도 상시 종업원 현판·내부공간·기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속적인 창작개발 계획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창작개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관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공고는 아니다. 영화·음악·게임·출판·방송·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디지털콘텐츠·공연·디자인 등 문화산업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제작·마케팅·시장조사나 기술개발만 수행하는 조직은 어렵고,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작개발과 지식재산권 창출 계획이 필요하다. 창작전담요원, 전용 공간·시설, 별도 기업 운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과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rnd.kocca.kr/c-lab) 온라인 접수 및 지정서식·증빙서류·현장점검 영상 업로드
제출서류
인정신청서 보통
창작사업개요서 보통
직원현황 보통
창작시설명세서 보통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세부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보통
도면 및 자리배치도 보통
현판 및 내부사진 보통
공간 사용 증빙서류 쉬움
2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쉬움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쉬움
기업확인서류 쉬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보통

절차·일정

신청기간 시작 2026-10-01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1-30

16:00까지 정보입력, 서류·영상 업로드 및 제출 완료 필요

서류 확인 및 보완 접수 후 1~3주

신청서와 첨부 증빙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인정심의위원회 접수마감 후 2주 내

제출서류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을 기반으로 비대면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인정서 발급 심의 결과 통보 후 3~4주 이내

인정 승인 기업에 인정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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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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