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마당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네트워크
- 지역
- 전국 기업 신청 가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로 개발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공고는 신규 R&D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사다. 따라서 3책5공 참여 제한이 직접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기존 국가R&D 과제의 수행·지정 이력과 제품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원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보유하고, 2023년 12월 지정된 제품 중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공공기관과의 매출계약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 등 4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 유효기간 만료,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품목·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필수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R&D 성과 기반 혁신제품 지정 이력
2023년 12월 지정 제품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 도래
공공조달 매출 실적·계약·수상·구매확약 중 1개 이상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 유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 품목·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없을 것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로 개발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이 끝날 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공고가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연계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다.
2023년 12월 지정 제품 중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 보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납품실적, 공공기관 계약, 혁신조달 경진대회 수상·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최소 1개 이상의 연장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신청서와 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신청자격 증빙자료
보통
납품실적목록 및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통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확약서
보통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증빙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1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신청접수
2026-10-02~2026-10-19
18:00까지 우편 제출
연장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합동으로 1차연장 요건 검토
심의상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연장승인 및 지정서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제품 지정서를 갱신 발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감일
2026-10-19 18:00
등록일
2026-10-06
연락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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