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마당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2년 연장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실적 등 공공성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하며, 조건부 신청 시 향후 공공성 요건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적용기술의 유효성 상실,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필수 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 1년 만료 도래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확약
혁신제품 적용기술의 유효성 유지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없음
동일 품목·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제품설명서와 공공성·혁신성 평가 증빙자료 제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제도다. 연장되면 혁신제품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기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화 자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아니다.
신청기업은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또는 계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거치며, 제품설명서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지정양식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공성 요건이 아직 부족한 기업은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후 요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연장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류를 구비해 우편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공공성 요건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중앙기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해당 자료)
보통
조건부 신청 확약서
쉬움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설명서
어려움
Pensiv 도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신청서류 접수
2026-10-02~2026-10-19
우편 제출,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서류 보완·검토
2026-10-20~2026-10-22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 일체 검토
2차 연장평가
2026-10-23~2026-11-30
공공성·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및 심의예정 공고
2차 연장 심의·의결
2026-12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감일
2026-10-19 18:00
등록일
2026-10-06
연락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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