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강원]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강원 경영체등록 농림어가·농업법인에 최대 10억원 저리 융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융자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인 1,000만원~3억원, 단체 5,000만원~10억원 융자
지원 자격
개인은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는 농어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식품산업의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사업이 대상이다.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여야 한다. 신청 전 금융기관 사전상담이 요구된다.
필수 조건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또는 농어업법인 자격
강원 지역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접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금융기관 사전상담 및 융자 가능성 확인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농림어가와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식품산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개인은 1,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0%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총사업비의 최소 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한우입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와 경영체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보통
경영체등록증
쉬움
금융기관 사전상담 관련 자료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10-02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0-30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75.2 KB
원문 상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06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및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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