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충주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충주 소재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자부담
- 배송료의 50% 자부담(건당 최대 2,5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주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건당 배송료의 50%, 최대 2,500원 및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규모 및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장을 운영하고 택배 발송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도매업·택배업·유흥업 등 제외업종, 휴·폐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충주시 사업장 소재
2026년 4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규모 및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택배와 직접 관련된 사업
별도 오프라인 영업장 운영
택배 발송 및 배송비 증빙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택배 발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택배비를 지원한다. 건별 배송료의 50%를 보조하되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별도 오프라인 사업장을 두고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전자상거래만 운영하거나 도매업·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택배와 무관한 업종, 휴·폐업자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소상공인 및 매출액 증빙서류
쉬움
택배 발송 및 배송비 증빙자료
보통
통장 사본
쉬움
절차·일정
지원대상 택배 발송기간
2026-01-01~2026-10-31
해당 기간의 택배 발송 비용을 지원
신청기간
2026-10-12~2026-10-3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접수마감
2026-10-30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4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02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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