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업력 무관 소상공인에게 자금별 최대 10억원 융자
- 자부담
- 없음(융자금으로 상환 의무 있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일부 자금은 업력 3년 미…
- 지원 규모
- 융자 최대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포함 10억원(자금별 한도 상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연 2.0%~4.5%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융자제외업종이 아닌 기업이 대상이다. 세부 자금별로 업력, 신용점수, 재해피해, 매출감소, 청년대표·청년고용, 장애인기업, 제조업, 수출·매출성장, 민간투자 유치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휴·폐업, 허위신청,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이용 등은 제한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이 아닐 것
세금 체납·중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없을 것
자금별 추가 요건 충족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사업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부터 재해·매출감소·저신용·대환·재창업·청년고용·장애인기업 자금, 제조 소공인 및 혁신성장 자금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업종과 경영 상황에 맞는 세부 자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별로 최대 3,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한도가 다르다. 일부는 소진공 직접대출, 일부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방식이며, 대출 후 용도 외 사용 여부 점검과 상환 의무가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80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절차·일정
대리대출 접수개시
2026-01-05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에서 접수 개시
직접대출 접수개시
2026-01-12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지역센터에서 접수 개시
공고 변경
2026-10-01
제5차 변경 공고 시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10-02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