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지정기간 2년 연장 기회 제공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기술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유형에 해당하고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 중 1개 이상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부 신청 시 공공성 요건을 추후 충족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기술 권리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이 2026년 12월 25일 만료 예정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혁신제품 적용기술의 유효한 특허·실용신안 또는 인증 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의 격차·진보·확장성 입증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산업통상부가 2022년 12월 최초 지정하고 1차 연장을 마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공고다. 연장되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총 3년 범위 내에서 확대되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개척 기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2월 25일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제품 보유 기업이다.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 또는 계약, 관련 수상·표창, 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과 기술의 유사성·격차·진보·확장성을 평가하는 혁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 등 지정 양식을 작성해 유형별 담당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유형별 담당기관 이메일 제출: 우수연구개발·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inno@ktl.re.kr), 에너지기술마켓은 한국전력공사(biz-etm@kepco.co.kr), NEP·NET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netmark@koita.or.kr)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경진대회 입상·중앙기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해당 자료 1개 이상) 보통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붙임5) 쉬움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붙임6) 어려움 Pensiv 도움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어려움

절차·일정

연장서류 접수 2026-10-02~2026-10-30

유형별 담당기관 이메일 제출, 10월 30일 16:00 마감

서류 보완·검토 2026-11-02~2026-11-06

공공성·혁신성 평가 서류 일체 검토

2차 연장평가 2026-11-09~2026-11-20

공공성·혁신성 평가 후 이의신청 기간 운영

2차 연장 심의·의결 2026-12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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