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및 지정서 갱신

지원 자격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 제품을 보유한 기업. 기본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후 미납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권리가 유효하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및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및 2026년 12월 27일 만료 예정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구매확약 등 연장 사유 1개 이상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권리 유효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미지정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2023년 12월 최초 지정한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에 앞서,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연장 승인 시 혁신제품 지정서가 갱신되며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등 산업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만료 예정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공조달 실적이나 계약 후 미납품, 수상·표창, 구매확약 등 연장 사유를 하나 이상 증빙해야 하며, 신청서와 서약서 및 지정 인증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신청서류를 담당 평가기관 이메일로 제출: FT1(산업부 R&D)·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tl.re.kr, FT3(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제출서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 및 증빙서류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구매계약서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자료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구매확약서 보통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0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22호 게시

신청마감 2026-10-30

16:00까지 이메일 접수 완료분만 인정

서류검토

평가기관이 1차 연장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연장승인

산업부 또는 평가기관이 1년 연장된 지정서 갱신 발급

첨부파일

2개

공고문

98.6 KB

다운로드

341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