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및 지정서 갱신
지원 자격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 제품을 보유한 기업. 기본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후 미납품, 관련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 등 불가피한 사유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권리가 유효하고,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및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및 2026년 12월 27일 만료 예정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구매확약 등 연장 사유 1개 이상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권리 유효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미지정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2023년 12월 최초 지정한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에 앞서,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연장 승인 시 혁신제품 지정서가 갱신되며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등 산업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만료 예정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공조달 실적이나 계약 후 미납품, 수상·표창, 구매확약 등 연장 사유를 하나 이상 증빙해야 하며, 신청서와 서약서 및 지정 인증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신청서류를 담당 평가기관 이메일로 제출: FT1(산업부 R&D)·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tl.re.kr, FT3(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제출서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납품실적목록 및 증빙서류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구매계약서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자료
보통
신청자격 증빙자료 중 1개 이상: 구매확약서
보통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0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22호 게시
신청마감
2026-10-30
16:00까지 이메일 접수 완료분만 인정
서류검토
평가기관이 1차 연장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
연장승인
산업부 또는 평가기관이 1년 연장된 지정서 갱신 발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02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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