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마당
융복합단지 소재 에너지기업에 지정서와 후속 사업화·세제 혜택 제공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후 공모를 통해 사업화 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및 지방세 감면 가능
지원 자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에너지산업등 관련 제품·서비스 매출 비중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기술수준·경영역량·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평가 합계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2023~2025년 재무자료와 매출·사업장·기술역량 증빙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 보유
에너지산업등 관련 매출 비중 50% 이상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아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님
기술수준·경영역량·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평가 70점 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및 매출 증빙 보유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역량, 재무건전성, 에너지산업 매출 및 중점산업 연계성을 평가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에너지 관련 제품·서비스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발전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된다.
지정 자체가 직접적인 일괄 보조금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정 후 공모를 통해 시작품 제작·시험인증·전시회·IR 등에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및 지방세 감면 가능성이 있다. 신청 시 2023~2025년 재무제표, 매출 및 사업장 증빙, 기술역량 자료와 향후 중점산업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 온라인 접수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신청 서식1)
보통
Pensiv 도움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신청 서식2)
어려움
Pensiv 도움
매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통
제품·서비스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장 확인 증빙자료
보통
임차 사업장의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최근 3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2023~2025년)
쉬움
보유 핵심기술 특허·실용신안 현황(신청 서식5)
보통
Pensiv 도움
특허·실용신안 등록 증빙자료
쉬움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
보통
고용 인원 증빙자료(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쉬움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신청 서식4)
보통
Pensiv 도움
숙련기술자 경력·자격·학위 등 증빙자료
쉬움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신청 서식3)
어려움
Pensiv 도움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매출 증빙자료
보통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신청 서식6)
어려움
Pensiv 도움
에너지산업등의 수출 실적 증빙자료
쉬움
최근 3년 이내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최종 성공 안내 공문
쉬움
발전사업자 여부 확인자료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신청 접수
2026-10-01~2026-10-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및 원클릭서비스 온라인 제출, 10월 30일 18:00 마감
신청 서류 검토
2026-11월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검토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및 현장 실사
2026-11월 중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2026-11월 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적격 기업에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2026-12월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서 발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02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3469-8821, 02-3469-8829 / (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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