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
공공기관
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기업에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맞춤 지원
지원 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 준수,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적격 조직형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및 증빙
실제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 준수
지정 교육 이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한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며, 관련 법령 준수와 교육 이수 등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10-0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계획 공고
접수마감
2026-10-20
18:00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60 KB
원문 상세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맞춤 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마감일
2026-10-20 18:00
등록일
2026-10-02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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