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중소벤처24

연구소를 보유한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자부담
파견인력 연봉의 50% 기업 부담, 연봉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전국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최대 3년간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정규직 채용 시 추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3책5공 참여제한 검토 대상이다. 공고에는 3책5공이라는 명칭과 세부 예외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책임자·기관의 국가R&D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기존 국가R&D 참여제한,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여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전 참여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매칭해야 하며, 기존 동일 파견사업 지원기업은 제외된다. 부도·휴폐업·체납·참여제한·중대한 재무부실 등 공통 지원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 참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과 사전 매칭 연구개발인력·연구장비·시설·보유기술 보유 신청품목 관련 기술 또는 권리 보유 국가R&D 참여제한 및 의무 불이행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개발, 시험평가, 특허·기술기획, 품질관리 등 기업의 R&D와 기술혁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3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하며, 기업별 1명의 연구인력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 3년간 연봉의 60% 정부 지원과 연구인력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이 대상이며, 연구인력 매칭 후 연구개발계획서와 재무·기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매칭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지원수요서를 작성한 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신청기업 최근 2개년도 공시 표준 재무제표증명 쉬움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보통
우대가점 증빙서류 쉬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 검토 요청서 보통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2-04~2026-12-31

상시 접수, 18:00까지 신규신청 가능

신청내용 수정 2026-12-31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59까지 가능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R&D 수행역량, 계획 적정성, 연구인력 역량, 지원 효과성 평가

현장평가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현장을 평가하며 9개 항목 중 7개 이상 적격 필요

선정기업 통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후 선정 결과 통보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

파견연구기관과 기업지원계약 체결 후 연구인력 파견

첨부파일

4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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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