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4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0월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중소벤처24
연구소를 보유한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 자부담
- 파견인력 연봉의 50% 기업 부담, 연봉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최대 3년간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정규직 채용 시 추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3책5공 참여제한 검토 대상이다. 공고에는 3책5공이라는 명칭과 세부 예외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책임자·기관의 국가R&D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기존 국가R&D 참여제한, 의무 불이행 및 제재 여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전 참여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매칭해야 하며, 기존 동일 파견사업 지원기업은 제외된다. 부도·휴폐업·체납·참여제한·중대한 재무부실 등 공통 지원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
참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과 사전 매칭
연구개발인력·연구장비·시설·보유기술 보유
신청품목 관련 기술 또는 권리 보유
국가R&D 참여제한 및 의무 불이행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개발, 시험평가, 특허·기술기획, 품질관리 등 기업의 R&D와 기술혁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3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하며, 기업별 1명의 연구인력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 3년간 연봉의 60% 정부 지원과 연구인력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이 대상이며, 연구인력 매칭 후 연구개발계획서와 재무·기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매칭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지원수요서를 작성한 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서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어려움
Pensiv 도움
신청기업 최근 2개년도 공시 표준 재무제표증명
쉬움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보통
우대가점 증빙서류
쉬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 검토 요청서
보통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2-04~2026-12-31
상시 접수, 18:00까지 신규신청 가능
신청내용 수정
2026-12-31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59까지 가능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R&D 수행역량, 계획 적정성, 연구인력 역량, 지원 효과성 평가
현장평가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현장을 평가하며 9개 항목 중 7개 이상 적격 필요
선정기업 통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후 선정 결과 통보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
파견연구기관과 기업지원계약 체결 후 연구인력 파견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부처·지자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분야: 인력
신청기간: 26-02-04 ~ 26-12-31
원문 링크: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ancmId=S02847&buclCd=S6041&dtlAncmSn=9&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규모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지원, 양성지원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신청 방법
◦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 (과제 신청)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044) 300-0813, 0818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98-8381, 8382, 8383, 8384 (02) 3460-9062, 9080, 9123, 9136, 917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98-8385, 8386, 8387, 8388 (02) 3460-9090, 9124, 9125, 9140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044) 287-7386, 7240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한국교통대학교) (043) 841-5637, 849-1714 (전북대학교) (063) 270-3656, 3921, 219-5399 (국립창원대학교) (055) 213-2918, 2957 (호서대학교) (041) 540-5369, 5379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정부부처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09-30
연락처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044) 300-0813, 0818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98-8381, 8382, 8383, 8384 (02) 3460-9062, 9080, 9123, 9136, 917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98-8385, 8386, 8387, 8388 (02) 3460-9090, 9124, 9125,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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