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산림 신품종 육성자에게 등록·해외출원 포상금 최대 500만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국내 소재 개인 또는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신품종개발 포상금 품종보호권당 200만원, 해외출원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내국인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 품종보호 출원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는 산림품종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품종개발 포상금은 품종보호권당 1회, 1인 연간 최대 3품종까지이며 해외출원 포상금은 연간 1품종으로 제한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3개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이 트랙으로 작성육성자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대표자가 수령할 수 있다. 거래명세서 등 거래실적 증빙과 등록품종 실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후 3년간 매년 실시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보호권 소멸·부정수급·신청자격 위반 시 지원금 전액 반환 및 3년간 지원자격 박탈이 발생한다.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이 트랙으로 작성육성자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대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등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후 3년간 실시현황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미제출·보호권 소멸·부정수급·자격 위반 시 환수 및 3년간 자격 박탈이 적용된다.
산림품종인상 표창
이 트랙으로 작성별도 신청 없이 선정 심의회에서 심사한다.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실적과 기여도, 수공기간 등을 고려하며 해외출원 실적도 포함한다.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및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50호 게시
방문·우편·이메일 모두 18:00까지 제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심사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인 대표 지정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