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2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지원 자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됨.
필수 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 도래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가운데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공고입니다. 연장되면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정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제출서류 검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현금성 사업화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2026년 12월 25일 지정기간 만료 예정 제품이 핵심 대상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절차·일정
연장서류 접수
2026-09-29~2026-10-19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2026-10-19
18:00까지
서류 보완·검토 및 공공성·혁신성 평가
2026-10-20~2026-11-13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서류 일체 검토
첨부파일
1개공고문
135 KB
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10-19 18:00
등록일
2026-10-01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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