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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평택 소재 7년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보증과 이자 지원

자부담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차보전 초과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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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기업
업력
창업 7년 이하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지원 자격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7년 이하인 청년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여야 한다.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에서 신청하며, 이차보전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받은 관내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신용불량, 압류·가압류·경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과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사업장 소재지 평택시 대표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창업 7년 이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통과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처가 아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평택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평택 소재 청년창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보증·이자 지원 사업이다. 창업 7년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5년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관내 청년창업자는 약정 이자율 중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은 대출이므로 원금과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직접 상환해야 하며, 신용상태·체납 여부·업종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예비 청년창업자는 금융절차 및 컨설팅 사전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방문 접수(특례보증), NH농협·국민·하나·신한은행 접수(특례보증 이차보전)

절차·일정

사업시행 2026-01-06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시작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별 접수처에서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공고 수정 2026-09-30

평택시 수정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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