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5
민간
[제2서울핀테크랩]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ㆍ멤버십 기업 모집공고
씨엔티테크(주)
·
K-Startup
초기 핀테크 기업·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보육·투자연계 지원
- 자부담
- 현금 자부담 있음: 입주기업 월 사용료 1…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 지원 규모
- 입주기업 독립형 사무공간 및 멤버십기업 핫데스크 제공(사용료 입주기업 월 1만원/㎡, 멤버십기업 월 3만원/인, 부가세 별도)과 보육·투자연계 프로그램
지원 자격
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법인기업 및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입주기업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 20억원 이하이며 협약 후 30일 이내 제2서울핀테크랩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멤버십기업은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 관련 분야 법인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금융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사업영역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체납·채무불이행, 휴업, 서울시 창업공간 중복수혜 등은 제외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
금융·정보통신 융합 사업영역 60% 이상
입주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및 누적 투자유치 20억원 이하
입주기업의 경우 서울 마포구 시설로 주소 이전
핀테크 사업 여부 PASS
서면·대면·최종 합산평가 모두 70점 이상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제2서울핀테크랩이 초기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기업은 독립형 4인실 또는 8인실을 기본 1년 이용하고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멤버십기업은 핫데스크 1~2석을 최대 2년 이용할 수 있다. 공간 사용료는 각각 월 1만원/㎡, 월 3만원/인이다.
맞춤형 멘토링, 교육, 금융규제 상담, 시장·해외진출, 홍보, 전시회, IR·데모데이와 투자사 밋업, 운영사 직접투자 및 TIPS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은 창업 3년 이내·누적 투자유치 20억원 이하이며 서울 시설로 주소 이전이 필요하고, 멤버십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핀테크 사업영역 6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제2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seoulfintechlab2.startup-plus.kr > 창업서비스 > 입주), 신청서류를 PDF로 변환해 ZIP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쉬움
대면평가 발표자료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2023~2025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쉬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쉬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쉬움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보통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증빙
쉬움
금융기관 공동개발·위탁서비스 수행실적 증빙
보통
SBA 서울형 R&D 핀테크 기술사업화 선정 증빙
쉬움
기타 선택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9-22~2026-11-02
제2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요건검토
2026-11-03~2026-11-04
서면평가
2026-11-05
70점 이상 기업만 대면평가 진행
서면평가 결과 발표
2026-11-06
개별 통보
대면평가
2026-11-10~2026-11-11
기업별 PT 7분 및 질의응답 5분
최종발표
2026-11-13
개별 통보
입주설명회 및 협약 체결
2026-12-17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
2027-01-01
입주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 이전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1. 사무공간: - 기본 1년
입주기업: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
멤버십기업: 최대 2년
2.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 맞춤형 멘토링, 교육, 컨설팅, 정기 IR, 데모데이 등
특화 프로그램: 금융 규제 상담소, 대시민 블록체인 특강, 블록체인 아카데미 등
금융규제 대응 지원: 금융규제 특화 멘토링 및 네트워킹
투자 및 TIPS 연계: 운영사 직접투자 및 TIPS 연계 지원
신청 기업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발표) 평가를 통한 최종 선발
주관기관
씨엔티테크(주)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제2서울핀테크랩
지역
전국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마감일
2026-11-02 23:59
등록일
2026-09-29
연락처
070-4236-9504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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