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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사회적 목적과 사업모델을 갖춘 법인·단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교육·네트워크
지역
전국 소재 기업(소재지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후속 육성·지원

지원 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일반 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법인·조합·회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적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청 직전월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노동·사업법령을 준수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교육 또는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필수 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적법한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조직형태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사회 공헌 등 지정 유형별 기준 충족 신청 직전월 영업활동 수행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영업활동 가능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준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별도의 사업화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 사업은 아니지만, 지정 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관련 육성·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영업활동, 법령 준수, 5시간 이상 필수교육 이수도 요구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및 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별지 제2호의9)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어려움 Pensiv 도움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 중 해당 유형 1종) 보통 Pensiv 도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조직형태 확인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 시) 쉬움
유급근로자 명부(해당 시) 보통
근로계약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쉬움
급여대장·급여명세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해당 시) 쉬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보통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보통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쉬움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해당 시) 쉬움
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영업활동 증빙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쉬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 쉬움
대표자 이력서 보통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신청기간 시작 2026-09-28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1-06

18:00까지 제출 완료해야 하며 임시저장 상태는 미신청으로 처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2026-11월~12월

주무센터 서류검토 후 지역센터 현장실사 진행

지정심사 2026-12월

추천심의위원회 심사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 결정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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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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