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유효한 중기부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추가 규격 등록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 지정 혁신제품의 추가 규격 등록 및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최초 지정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면서 외형 또는 비핵심 성능 등이 다른 규격을 추가 등록하려는 기업. 신청 제품은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고 나라장터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타 부처 혁신제품 또는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 반복 탈락 제한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
기존 제품 대비 핵심성능 유지
접수마감일 전 물품식별번호 발급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법정의무인증 및 관련 자격 유효
타 부처 혁신제품 또는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이력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새로운 모델이나 규격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유형은 아니며, 기존 제품의 핵심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한 뒤 추가 규격을 혁신제품으로 인정하고 인증서 발급 및 혁신장터 등록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유효한 중기부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추가하려는 제품은 접수마감일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고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신청서, 제품 규격서, 자기점검표, 법정인증자료 등을 제출하고 사전검토, 대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신청 규격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쉬움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어려움
Pensiv 도움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보통
Pensiv 도움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보통
Pensiv 도움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의무이행 증빙자료
보통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어려움
Pensiv 도움
기타 규격추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시험성적서,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9-22~2026-10-19
목록정보시스템 물품 등록 및 SMTECH 온라인 접수,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사전검토
2026-10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2026-10~11월
기존 제품 대비 핵심성능 유지 여부와 규격추가 적정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2026-11~12월
직접생산, 제조물품 등록, 법정인증,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2026-11~12월
SMTECH를 통해 2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제공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
2026-12월
적합 제품을 대상으로 중기부 승인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2026-12월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혁신장터 물품등록
승인 후 혁신조달 종합포털을 통한 물품 등록 신청
첨부파일
6개원문 상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0-19 18:00
등록일
2026-09-23
연락처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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