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
K-Startup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자격 취득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네트워크·사업화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자격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양산 가능 제품, 잔존 존속기간 3년 이상, 조달청 물품분류·식별번호 등록 완료 제품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전용실시권 포함, 잔존 존속기간 3년 이상)
양산 가능 상태의 제품 보유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은 발명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심사한 뒤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공문을 발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은 없지만, 선정되면 3년간 유효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발급받고 최대 20개 수요기관에 구매 추천 공문이 발송됩니다.
선정 시 혜택은 단순 추천에 그치지 않고, △우수발명품 BI 마케팅 활용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후보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벤처·창업기업 한정)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 자료 활용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유효한 IP권리를 보유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권리가 적용된 양산 가능 제품을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식별번호까지 등록해 놓은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kipa.org) 온라인 접수 / 문의: 02-3459-2814, pp@kipa.org
제출서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붙임1]
보통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붙임2]
어려움
Pensiv 도움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붙임3] (PDF+Excel)
보통
신청확인서(신규지정) [붙임4]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대표자·실무자 각각)
쉬움
공동권리자 동의서 [붙임6] (해당 시)
쉬움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목록 [붙임7] (Excel)
보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6년도 발급분)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쉬움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쉬움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쉬움
제품 카탈로그 (제품사진 포함 홍보자료)
보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쉬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모델별 필수)
보통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신고서 (해당 시)
쉬움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사업 공고
2026-03-24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신청 접수 시작
2026-04-02
온라인 접수 10:00 개시
접수 마감
2026-04-17
16:00까지 (마감일 1~2일 전 조기 접수 권장)
서류 및 발표심사
2026-05월 중
서면·발표심사 진행
수요기관 추천 및 확인서 발급
2026-07월 중
지식재산처장 명의 추천 공문 발송 및 확인서 발급
납품실적 조사
매년 연말, 선정 후 3개년 추천 건 대상 실적 조사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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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사항: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처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
선정 시 혜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선정 대상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최초 3년)
○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유효기간 내 1회 추천(최초 : 최대 20개 수요기관, (희망 시) 추가 : 최대 10개 수요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기업 혹은 창업기업 한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서류 및 발표심사: ○ 심사 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화실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4-17 23:59
등록일
2026-03-25
연락처
02-3459-2814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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