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중기부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및 지정서 갱신 발급
지원 자격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 지정기간 3년이 2026년 12월 27일 만료되는 중소기업. 지정기간 내 공공조달 실적, 공공기관 계약 후 미납품, 혁신조달 경진대회·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 등 공공성 평가 적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되었거나,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거나, 동일 품목·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이력
2026년 12월 27일 기본 지정기간 만료 대상
적용 특허·실용신안·인증의 유효성
공공조달 매출·계약·표창·구매확약 중 하나 이상의 공공성 증빙
부정당업자 제재 및 동일 기술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중 기본 지정기간이 2026년 12월 27일 만료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업이다. 연장 승인 시 혁신제품 지정서가 갱신 발급되어 공공부문 판로와 혁신조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대상기업 목록에 포함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초 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실적이 있거나 구매확약 등 공공성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서, 신뢰서약서, 지정 인증서, 적용 기술의 유효성 증빙과 공공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량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접수: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 → 온라인 입력 및 서류 등록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쉬움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보통
납품실적목록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경진대회·표창 증빙 또는 구매확약서
보통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
2026-09-2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6호 게시
신청마감
2026-10-28
18:00까지 SMTECH 접수 완료분에 한해 검토
서류검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연장 제외 요건 검토
연장평가
공공성 증빙자료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심의상정
조달심의위원회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연장승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서 갱신 발급
첨부파일
8개원문 상세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0-28 18:00
등록일
2026-09-22
연락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