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0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양자-스페인) 접수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창업 1년 이상·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의 한-스페인 첨단소재 공동R&D
- 자부담
- 정부출연금 외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한국 기업은 국내사업자, 스페인 파트너 필수
- 업력
- 창업 1년 이상
- 지원 규모
- 국내 과제당 연 최대 10억원, 최대 3년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공동연구개발 과제로서 3책5공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기관별 동시수행 과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안내문에는 세부 산정 방식과 예외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
한국과 스페인의 기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소재 분야의 민간·산업기술 공동R&D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 측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한다. 한국 측 공동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이 가능하다. 스페인 측은 최소 2개 독립 산업 파트너가 참여해야 하며, 양국 기관이 각각 KIAT와 CDTI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필수 조건
첨단소재 분야 공동R&D
창업 1년 이상
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관
스페인 독립 산업 파트너 최소 2개
한국·스페인 양국 시스템 동시 접수
국제 공동개발의 부가가치와 사업화 계획
양국 평가 각각 70점 초과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부담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스페인 CDT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자 국제공동R&D 사업이다. 첨단소재 분야에서 한국과 스페인 기업·연구기관이 신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을 수행하며, 한국 측 과제는 과제당 연 최대 10억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 주관기관은 창업 1년 이상이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스페인 측에는 최소 2개 독립 산업 파트너가 참여해야 하며, 동일한 공동 제안서를 양국 온라인 시스템에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인정된다. 연구개발성과뿐 아니라 국제협력의 부가가치와 사업화 계획도 평가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 측은 K-PASS 온라인 접수(https://www.k-pass.kr), 스페인 측은 CDTI 온라인 시스템(https://sede.cdti.gob.es)에 공동 제안서를 각각 제출
제출서류
KSSP 공동 연구개발계획서(Annex 1 KSSP Application Form)
어려움
Pensiv 도움
한국 측 KIAT·산업통상자원부 공고상 추가 제출서류
보통
공동 컨소시엄 참여기관 서명·직인본
쉬움
스페인 측 CDTI Funding Application 및 관련 서류
어려움
컨소시엄 협약서(선정 후 서명 제출)
보통
절차·일정
사업 공고
2026-09-21
KIAT-CDTI 공동 공고 개시
국내·국제 접수마감
2027-01-28
한국시간 16:00까지 KIAT와 CDTI 양측에 동시 제출
적격성 결과 통보
2027-02-18
신청자 대상 적격성 피드백
선정평가
2027-03월~2027-04월
양국 전문기관이 각각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7-04월~2027-05월
국내 일정 기준
Label concession
2027-05-17
KSSP 승인서 발급
서명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
2027-06-28
선정·승인 과제의 서명 협약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2027-08월
양국 기관과 각각 협약 체결, 과제 시작일은 2027-08-01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165호(2026년 3월 9일)과 관련하여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양자-스페인)」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자 ☞ 양자공동펀딩형 R&D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7-01-28 18:00
등록일
2026-09-22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CDTI(스페인 전문기관) 공고관련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CDTI 한국지사 070-4117-0888, Jordi.espluga@cdti.es / 온라인 접수(K-PAS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432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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