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기관: 도봉구청
지원분야: 입주
지원대상: 스타트업
접수기간: 2026-09-21 09:00 ~ 2066-12-31 23:59
2026년 『씨드큐브 창동』 7차 공급(임대)을 위한
접수 및 선발절차 안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내 임대료 감면 공간에 입주기업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유입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도봉구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Ⅰ.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6.9.2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사업자 포함)
※ 신산업창업기업: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업
■ 신청대상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참고 : 신청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번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모집규모 및 입주기간 등은 첨부의 ‘창동 오피스 창업기업 7차 공급
(임대) 공고문’ 참조
Ⅱ. 접수 및 선발절차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수
‣ 웹페이지 접속 (https://hubchangdong.startup-plus.kr/) : 창업서비스 - 입주 ‣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등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완료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상시 접수 가능하나, 2개 기업 이상 접수 및 입주 일정 확인 후 적정 시기에 심사 진행
❑ 선발일정(1차) ※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일정 변동 가능
모집 공고
및 접수
접수 현황
1차 송부
대면심사
창업기업
추천
임차계약
체결
’26. 9. 21.(월)
이후 수시 접수
’26. 10. 14.(수)
’26. 10. 21.(수)
’26. 10. 23.(금)
’26. 11월 중
(주) 오픈놀
도봉구
SH
◦ 제출서류
① 입주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또는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회) 자료
- PDF 형식으로 20p 이내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 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재무제표확인서 혹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포함)
- ‘23-25년(3개년) 자료 제출
⑥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사이트 www.ei.go.kr 에서 확인 가능)
- ‘23-25년 3개년 자료로 매년 12월 31일 기준
⑦ 투자계약서(투자실적 있을시 제출, 금액 및 투자기관명만 보이도록 제출)
⑧ 기타 실적(지식재산권, 해외진출, MOU 등 실적이 있을 경우 제출)
⑨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서류평가
◦ 평가일정: 2026. 10. 15.(목) ~ 10. 20.(화)
◦ 평가방법: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대면심사
◦ 심사일정: 2026. 10. 21.(수) (※개별 안내)
◦ 심사방법
- 사업계획 PT발표(5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추천
◦ 심사기준
구분
내용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30)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타당성
15
사업추진 및 전략의 실현가능성
15
시장성(30)
목표시장의 적정성 및 아이템 경쟁력
15
핵심고객 분석의 타당성 및 확보가능성
15
성장 가능성(40)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달성 가능성
20
투자유치 및 시장확대 가능성
20
합계
100
❑ 결과발표: 2026. 10. 23.(금)
- 입주기업 대상 심사 결과 개별 연락
Ⅲ.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본 안내의 접수절차 미 준수 시 참가신청 불인정
◦ 안내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추천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접수: 서울창업허브[창동] 02-3778-2723
- 심사: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02-2091-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