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업마당
체육용구를 1년 이상 생산·판매하고 국산화율 50% 이상인 업체 대상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우수체육용구 표시 사용,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 융자·이차보전 우선 지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가능
지원 자격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지정 대상 체육용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여야 하며, 해당 품목이 시장에 공급·판매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부품과 기술 일체가 수입품이 아니고 금액 기준 국산화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경기 사용이 가능한 품질 수준, 국가품질보증 획득, 중소벤처기업부 품질향상 기술지도·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기타 우수 품질 인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지정 대상 품목 생산
신청 제품의 시장 판매 기간 1년 이상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의 비수입 요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내외 경기 사용 가능 수준의 품질, 국가품질보증, 품질향상 기술지도·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또는 기타 우수품질 인정 중 1개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체육용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청 제품은 시장에서 실제 판매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핵심부품 및 기술의 국산화율이 금액 기준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해당 제품에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의 융자·이차보전 우선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가능성이 제공되지만, 직접 지급되는 사업화 보조금은 아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포츠산업지원 포털 온라인 접수 (spobiz.kspo.or.kr)
제출서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전자체평가 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기간
2026-09-18~2026-10-31
공고일부터 2026년 10월 31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지정 유효기간
2027-01-01~2030-12-31
지정일로부터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효력
첨부파일
5개원문 상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마감일
2026-10-31 18:00
등록일
2026-09-21
연락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 031-284-9566, jrkim@kspo.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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