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업마당

체육용구를 1년 이상 생산·판매하고 국산화율 50% 이상인 업체 대상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투자연계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우수체육용구 표시 사용,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 융자·이차보전 우선 지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가능

지원 자격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지정 대상 체육용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여야 하며, 해당 품목이 시장에 공급·판매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부품과 기술 일체가 수입품이 아니고 금액 기준 국산화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경기 사용이 가능한 품질 수준, 국가품질보증 획득, 중소벤처기업부 품질향상 기술지도·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기타 우수 품질 인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지정 대상 품목 생산 신청 제품의 시장 판매 기간 1년 이상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의 비수입 요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국내외 경기 사용 가능 수준의 품질, 국가품질보증, 품질향상 기술지도·유망선진기술기업 지정 또는 기타 우수품질 인정 중 1개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체육용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청 제품은 시장에서 실제 판매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핵심부품 및 기술의 국산화율이 금액 기준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해당 제품에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의 융자·이차보전 우선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가능성이 제공되지만, 직접 지급되는 사업화 보조금은 아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포츠산업지원 포털 온라인 접수 (spobiz.kspo.or.kr)
제출서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전자체평가 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기간 2026-09-18~2026-10-31

공고일부터 2026년 10월 31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지정 유효기간 2027-01-01~2030-12-31

지정일로부터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효력

첨부파일

5개

공고문

50.5 KB

다운로드

19.3 KB

다운로드

50.7 KB

다운로드

양식

19 KB

다운로드

66.2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