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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북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충주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대출이자 연 3% 지원
- 자부담
- 융자 원금과 지원 한도 초과 이자는 신청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주시 사업장 보유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금의 연 3% 이자, 최대 3년 지원(청년창업자는 최대 7,000만원)
지원 자격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규 신청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고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금융·보험업,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과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충주시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기준 충족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승인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대출 실행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충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일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해 연 3%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융자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원금은 상환해야 하며, 연체·목적 외 사용·허위자료 제출·휴폐업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 또는 보증드림 앱 접수. 방문 신청은 상담예약 후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소상공인 자격 확인서류
쉬움
융자 및 보증 신청 관련 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9-18
충주시장이 2차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1개공고문
90.3 KB
원문 상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09-21
연락처
(신청ㆍ접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기타 문의) 충주시 경제과 043-850-601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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