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ᆞ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산업 규제특례 후보과제를 제안하고 후속 실증·사업화를 지원받는 공고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인프라
- 지역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실증R&D, 사업화,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특구계획에 실증R&D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정지원 R&D 과제로 추진될 때 국가R&D 3책5공 등 참여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후보과제 모집 단계의 직접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다.
지원 자격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신청할 수 있다. 후보과제에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이 단독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다. 규제특례 필요성, 신기술·사업화 가능성,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안전성 검증 및 지자체 협력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3개규제자유특구
이 트랙으로 작성규제특례 필요성, 신기술 활용성, 규제개선 파급성, 실증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 및 지역혁신자원 활용계획을 평가한다. 후보과제는 약 4개 내외 선정 예정이며, 최종 특구 지정은 별도 심의·의결을 거친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이 트랙으로 작성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며, 국내에서 규제특례 실증이 어렵거나 전문 연구인프라가 부족한 사유가 필요하다. 해외 협력·실증·인증 계획을 필수로 작성하고 약 4개 내외 선정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 트랙으로 작성복수 지자체 간 협력체계, 실증공간·인프라·공급망·데이터 연계 및 공동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이 예시 분야이며, 협의를 통해 다른 분야도 신청 가능하다. 약 3개 내외 선정 예정이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후보과제 모집 공고
계획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이메일 제출, 2026-11-06 16:00까지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로 후보과제 선정
전문가 컨설팅, 규제부처 협의 및 적합·미흡 점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필요시 전문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특구 지정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