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2026년 2차 기계-부품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高유가 대응 수출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
기업마당
부산 소재 제조·수출입 기업에 물류비 최대 250만원 지원
- 자부담
- 물류비의 50% 이상 자부담(기업 선집행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제…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250만원(물류비 사용액의 최대 50%)
지원 자격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제조기업으로, 제조업 코드 C24~29, 30, 31, 32, 58, 72에 해당하고 2025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 해외 수출입 물류비를 직접 부담하고 지급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의 소재지가 동일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동일 물류비의 중복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
부산광역시 내 공장 소재
제조업 코드 C24~29, 30, 31, 32, 58, 72 해당
2025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의 소재지 일치
2026년 3월 이후 발생한 수출입 물류비
국제운임 또는 지원 대상 현지 물류비를 기업이 직접 부담했다는 증빙
동일 물류비에 대한 중복지원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고유가와 국제정세로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커진 부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이후 발생한 국제운임과 일부 현지 물류비를 사후 정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물류비를 먼저 지출한 뒤 관련 거래·지급 증빙을 제출하면 사용액의 최대 50%, 기업당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있고 2025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국제운임은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이어야 하며, 국내 내륙운송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100개사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므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6로 71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1층 103호 뿌리산업팀, wouni83@naver.com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 1)
보통
지원금 신청청구서(서식 2)
쉬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3)
쉬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4)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 명의 통장사본
쉬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쉬움
2026년 수출·수입신고필증
보통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쉬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쉬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쉬움
국제운임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보통
운송료 전자세금계산서
쉬움
운송료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쉬움
창고료 지급증빙
쉬움
현지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9-17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 시작
신청접수
2026-09월~2026-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지원금 지급
서류 확인 및 중복수혜 검증 후 사후정산 지급
첨부파일
1개공고문
96.5 KB
원문 상세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고유가로 수출입 물류비 증가 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高유대 대응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 현재 부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기업 ※ 제조업(C24~29, 30, 31, 32, 58, 72) - 매출액 300억 이하 기업(2025년도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DHL,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료
주관기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등록일
2026-09-18
연락처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뿌리산업팀 070-4640-051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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