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
조건부 대상
2026년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
K-Startup
교육·농축산·헬스케어·제조 4대 분야 AI·DX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실증 비용 지원 (20개사 선발)
- 자부담
- 현금 25% (지정형 약 3,333만원,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네트워크·글로벌
- 지역
- 전국
- 업력
-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 지원 규모
- 지정형 최대 1억원, 제안형 최대 1억 3,000만원 (자부담 25% 별도)
지원 자격
4대 분야(교육·농축산·디지털헬스케어·디지털제조) 혁신기술 보유 중소법인으로, 제품/서비스가 이미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하고 해외 파트너사 또는 실증 담당 인력 등 최소한의 해외진출 준비를 갖춘 기업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4대 분야(교육·농축산·헬스케어·제조) 해당 기술 보유
제품·서비스 출시 완료 및 고객 확보 (개발 중 또는 테스트 단계 불가)
해외 파트너사, 실증 담당 인력, 해외특허, 실증경험, 수출실적 중 최소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법인) 요건 충족
현금 자부담 25% 조달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실증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농축산·디지털헬스케어·디지털제조 4개 분야의 AI·DX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법인이 해외 현지 수요처에서 MVP/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정형'은 GDIN이 사전 발굴한 60개 해외 수요처 중 1건을 선택해 신청하며 최대 1억원, '제안형'은 기업이 직접 발굴한 해외 파트너와의 실증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최대 1억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두 유형 모두 총 사업비의 25%는 현금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은 인건비, 시제품 제작·개발비, 운영비, 국외여비 등이며, 기업이 먼저 지출 후 GDIN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유형별 10개사씩 총 20개사를 선발하며, 서면검토 → 수요처 검토/인터뷰 → 온라인 발표평가 →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미 제품·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을 확보한 기업이어야 하며, 개발 중이거나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GDIN 홈페이지(www.gdinfoundation.com) 법인 도메인 이메일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 → 공고 페이지 내 'Apply now' 클릭 → 구글폼 온라인 신청 (서류 첨부 포함). 문의: 031-8039-6738/6781, poc@gdinfoundation.com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GDIN 홈페이지)
쉬움
온라인 신청서 (구글폼)
쉬움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 (국문·영문 PDF)
보통
Pensiv 도움
중소기업확인증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사업계획서 (국문·영문,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수요처 참여의향서 (LOI, 제안형 한정)
보통
해외 수요처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서류 (제안형 한정)
보통
수요처 자료 (명함 또는 이메일 서명 캡처 등, 제안형 한정)
쉬움
절차·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03-23
GDIN 홈페이지 및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6-04-12
23:59까지 (지정형·제안형 공통)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2026-04월 3주차
GDIN 및 수요처/외부 전문위원 서면 검토
온라인 인터뷰 (지정형)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제안형)
2026-04월 4주차
지정형: 수요처-참여기업 개별 온라인 인터뷰 / 제안형: 발표평가 대상 통보
최종 발표평가
2026-04월 5주차
온라인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2026-05월 초
최종 20개사 선정 및 GDIN-참여기업 협약체결
실증사업 수행
2026-05월~12월
수요처-참여기업 실증 진행
완료보고 및 성과공유회
2026-12월 중
완료보고 및 성공사례 발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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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신청대상]
- 제품·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
- 글로벌 잠재고객 대상 해외실증을 목표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
- 4대 분야(교육, 농·축산, 헬스케어, 제조) 혁신기술 보유 기업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제외대상]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당해 연도『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이미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참여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해외 수요처 실증 요청에 따른 MVP 시제품 테스트 등 관련 비용 지원: 1. ①(지정형) 기업당 최대 1억 원, ②(제안형) 기업당 최대 1.3억원 한도
* 기업자부담 25% 별도, 현금
2. 인건비, 제작 및 개발비용, 운영비, 국외여비 등
서류심사, 발표심사: 서류평가 → 해외 수요처 검토/적합도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주관기관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지원분야
글로벌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사업2팀
지역
전국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마감일
2026-04-12 23:59
등록일
2026-03-25
연락처
03180396738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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