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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김해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 대출과 이자·보증료를 지원

자부담
자부담 없음이나 대출 원금 및 이차보전 후…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김해시 소재 사업장
업력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
지원 규모
대출 최대 5,000만원 및 2년간 연 2.5~3% 이차보전,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 지원

지원 자격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가 대상이다. 금융·보험업,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제외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기존 김해시 육성자금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업체 등은 제외된다.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대출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시 지원이 불가하다.

필수 조건
김해시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및 소상공인 인력 기준 충족 은행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심사 통과 지방세 체납 없음 기존 김해시 육성자금 중복 이용 없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김해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융자지원 사업이다. 전체 융자규모는 325억원이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대상은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고, 청년창업자·다둥이가정·청년몰 입점업체·착한가격업소는 연 3%를 지원받는다. 담보·신용대출은 관내 협약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대출 이용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도 지원된다. 김해시 사업장, 소상공인 인력 기준, 업력 및 제외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가 필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담보·신용대출: 관내 취급은행 사전상담 후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방문·온라인 게시판·등기우편 접수. 보증대출: 보증드림 앱 또는 웹사이트(http://untact.koreg.or.kr)에서 비대면 보증 신청, 공동사업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방문상담 예약. 문의: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18
제출서류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실명확인증표 쉬움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쉬움
매출액 확인서류 쉬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쉬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쉬움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쉬움
상생임대인 추가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9-14

2026년도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보증대출 1차 신청개시 2026-09-16 09:00

120억원 한도,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만 가능

담보·신용대출 신청개시 2026-09-16

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대출 2차 신청개시 2026-09-30 09:00

60억원 한도, 모든 협약 금융기관 이용 가능

대출신청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 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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