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IP 보유 소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응비용 80% 지원

자부담
기업 현물 20%(인력 투입으로 대체 가능)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한민국 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가는…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 최대 2건, 건당 $20,000 지원(정부 80%)

지원 자격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한다. 화장품·패션(잡화)·식품·콘텐츠(엔터) 분야의 수출 또는 수출 예정 기업으로, 대상 국가에서 한류편승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이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침해가 확인된 기업이거나 대상 국가·품목 범위 내 자체 침해 정황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 지정 소비재 품목 해당 대상 국가 내 위조·모방·원산지 오인 등 침해 정황 해당 국가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 예정·계획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현물 자부담 증빙 필요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한국적 요소의 무단 활용 등 한류편승행위를 겪는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품·패션(잡화)·식품·콘텐츠 기업이 대상이며, 중국·미국·인도 등 지정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한다. 선정 기업은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직접 지정해 행정·형사단속, 증거 확보, 심층 실태조사, 경고장 발송 및 협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건당 최대 $20,000,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지원되며 정부가 비용의 80%를 부담하고 기업 부담분은 인력 투입에 따른 현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접수순 수시심사로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희망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전화·이메일 상담 포함). 수행대리인은 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비용·업무 범위를 협의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현물출자확인서 쉬움
현물출자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쉬움
현물출자 인력 재직증명서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상표·디자인권 증빙 보통
수출 실적 또는 수출 예정·계획 증빙 보통
침해 정황 및 한류편승행위 관련 자료 보통 Pensiv 도움
수행대리인 견적 및 업무 수행 협의 자료 보통

절차·일정

사업 접수 시작 2026-09-14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 상담 및 신청 접수 개시

신청 마감 2026-11-27 18:00

마감 시각 기준 센터에 신청 관련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

선정 심사 및 통보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접수순 수시 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 선정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 2026-09월~2026-12-04

보호원·기업 협약 및 수행대리인·기업 계약 후 대응 업무 수행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26-12-04 23:59

수행대리인의 완료보고서 제출 마감

정부지원금 지급 2026-12월 중

완료보고서 확인 후 보호원이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첨부파일

3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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