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극3특 동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연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IRIS
동남권 산학연 연구단에 원천기술·실증 R&D 자금 최대 25억원 지원
- 자부담
- 2026년 시범사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없…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관 및 기업 중심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연구단별 최대 2억 5,000만원~44억원(2026년 시범사업 기준, 트랙별 상이)
지원 자격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소재 산·학·연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의향서 제출 협력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 소재 기관을 최소 1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트랙은 기업 참여가 필수이며, K-UBRC 트랙은 대학·출연연·국공립연·특정연이 주관기관이어야 한다.
필수 조건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 기관의 균형 참여
세부 RFP 기술분야와의 명확한 일치
산학연 컨소시엄 및 기관별 역할 분담
기업 참여 필수 RFP의 기업 참여
선행 연구개발 이력 및 주요성과
현장 실증 또는 수요기업 연계 계획
연구책임자와 수행기관의 R&D·사업화 역량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동남권의 조선AX, 전력반도체, 첨단항공 추진기술 및 K-UBRC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연구단을 선정하는 지역자율 국가R&D 사업이다. 2026년 시범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트랙별로 4억 9,400만원부터 25억원의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관부담금이 없고 정부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구성된다.
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창업지원금이 아니라 기업·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 시제품·실증,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장이 부산·울산·경남에 있어야 하며, 세부 RFP에 따라 기업 참여가 필수인 트랙도 있다. IRIS에서 지정양식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하고 서면·발표·현장방문 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통합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보통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보통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보통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쉬움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보통
연구개발계획 발표자료
어려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9-11~2026-10-11
IRIS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업로드
접수마감
2026-10-11
18:00까지
사전검토
2026-10월 중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평가
2026-10월 중
서면·발표·현장방문·토론·비대면 방식 중 운영
신규과제 확정
2026-10월 중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10월 말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협약체결
2026-10월 말
IRIS를 통한 협약체결
시범사업 수행
2026-10-01~2027-03-31
트랙별 연구개발 및 실증 수행
첨부파일
11개원문 상세
■ 공고문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동남권 지역자율 R&D 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남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동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 개별 사업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동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별첨 : 2026년 동남권 지역자율 R&D 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및 RFP 등
주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분야
자유공모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09-11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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