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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북]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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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24
제천시 청년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억원 특례보증부 융자
- 자부담
- 자부담 조건 없음(보증료 연 0.8%, 대…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업력 7년 미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자격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주소지를 모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기업·소상공인 중,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미만인 사업자
필수 조건
제천시 주민등록
제천시 사업장 주소지
대표자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충족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완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경쟁 낮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제천시가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대표자가 19세 이상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총 융자 규모는 72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 5년 만기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고, 보증비율은 5천만원 이하 100%, 초과분 90%이며 보증료는 연 0.8%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제천지점 방문 신청
첨부파일
1개공고문
217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충청북도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0024
사업개요
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 융자 72억원(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연 0.8%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 043-644-3612 / 하나은행 제천지점 043-651-1111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043-641-5273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01
연락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 043-644-3612 / 하나은행 제천지점 043-651-1111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043-641-5273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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