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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주] 동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중소벤처24
광주 동구 임차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2024년 연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하이고,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필수 조건
광주광역시 동구 내 사업장 소재
임차 사업장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요건 충족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동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연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하인 임차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최소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메일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이메일 접수 (ajangx22@korea.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절차·일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 소진 전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경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9762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동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광주광역시 동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동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0천원, 최소 10천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방문 접수
- 이메일 : ajangx22@korea.kr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 062-608-2703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01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 062-608-2703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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