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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건부 대상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변경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소벤처24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7천만원 무이자 융자
- 자부담
- 자부담 조건 없음(융자 원금 및 지원되지 …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동작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경영안정자금 융자 최대 7,000만원, 최초 1년 무이자 및 2~4년차 일부 이자 지원
지원 자격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7,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은 구·시가 이자를 부담하고 2~4년차에는 서울시가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필수 조건
동작구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
보증 및 금융기관 심사 통과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경쟁 낮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동작구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관내 사업자라면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은 구·시가 이자를 부담해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2~4년차에는 서울시가 일부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지정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지정 지점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233 KB
원문 상세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9667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취급 은행 지점 추가) 공고합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
- 최초 1년 무이자(구ㆍ시 부담) / 2~4년차 일부이자지원(시 부담)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은행 지점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180)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2174-4435)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11
연락처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180)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2174-4435)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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