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지자체
조건부 대상
[서울]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
중소벤처24
서울 소재 식품 제조·접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 최대 8억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시설개선 융자 2,000만원~8억원, 연 1%~2% 금리
지원 자격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신고·등록을 받고 운영 중인 자.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세부 융자 조건은 공고문을 따름.
필수 조건
서울시 관내 영업장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신고·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운영
시설개선 자금 용도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신고·등록을 받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이며, 창업기업도 해당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시설개선 자금은 2,000만원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되며, 자금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3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2%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고,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담당 부서에 신청
원문 상세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분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4426
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개선 자금 2/3년거치 3/5년균등분할상환 2천만원~8억원, 이율 연 1%~2% 지원
※ 융자관련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지자체
등록일
2025-10-20
출처: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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